유사휘발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앞으로 일반운전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파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서 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첨가제나 유류개선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석유제품 들이 모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해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