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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생활/자동차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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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사용자도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앞으로 일반운전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파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서 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첨가제나 유류개선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석유제품 들이 모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해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
자동차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사고.. 자동차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사고 보상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