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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법조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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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면책 까다로워진다… 법원, 심사 강화키로 법원에서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인정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채무자들의 개인 파산·면책신청 사건 중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실제와 달리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파산·면책 신청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 신청 요건 자격 심사 ▲채무자의 재산관계·소득 심리 ▲불성실·허위 신청 심사와 사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면책이 허가된 후에도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책이 취소된다. 법원은 우선 채무자 나이와 직업,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재산, 노동력, 신용 등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정황이 명백할 때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1000만∼2000만원의 소액 채무를 ..
‘파산선고’ 호적에 빨간줄 안 긋는다 다음달부터는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파산선고가 확정돼도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지되지 않도록 파산과 관련한 ‘본적지 통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본적지에 알려져 해당자의 신원증명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통지되도록 관련 예규가 바뀐다. 임치용 파산부 부장판사는 “현재 파산자 중 대부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호적에 파산사실을 등재했다가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종국적으로 면책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 등재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파산법 등 기업과 개인의 도산절차를 규정한 4개의 ..
'위기의 변호사'약육강식 ‘돈·명예’ 옛말…‘약육강식 전쟁중’ (::변호사 제도 도입 100년… ‘영욕의 변천사’::) ‘한국 현대사와 부침(浮沈)을 같이 한변호사 100년은 영욕의 세월이었다.’ 올 7월이면 한국에서 변호사란 직종이 생겨난 지 꼭 100년이 된다. 지난 세월 동안 변호사는 변함없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 거웠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에 대항 했던 이들도 있었다. 반면에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보신주 의에 급급하거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변호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 사들은 살아남기에 혈안이 돼있고, 변호사수도 대폭 증가해 “변호사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변호사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영욕의 세월..